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한 서모(36)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에서 A(33.여)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서씨가 술에 취해 여자를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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