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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 전여친 납치·감금…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도 '싹둑'

교제하던 여성들 수차례 폭행·감금·협박…마약 투약도
法 "죄질 매우 나빠"…징역 8년 약물치료 40시간 명령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5-07 08:00 송고 | 2024-05-07 08:28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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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 연인인 B 씨가 경찰 신고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인 C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B 씨를 납치해 승용차에 태운 뒤 관악구까지 질주하며 4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납치 직전 피해자가 착용하던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가위로 잘라버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에도 A 씨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폭행·감금·협박하고 케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각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아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10월 B 씨를 폭행·협박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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