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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없이 10대 혼숙시킨 호텔 직원… 벌금형 선고 유예

法 "불이익 감수하며 112 신고 등 고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4-05-04 07:0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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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게 한 업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인 A 씨(34)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0시 47분쯤 B 군(18)과 C 양(17)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텔에 투숙하게 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A 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A·B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가 △불이익을 감수하며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해당 청소년들을 부모에 인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7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는 유예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특정 조건을 준수할 땐 형 자체를 면소해 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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