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채팅앱서 만난 여고생 "이별요구"하자 "성착취물 유포" 협박 30대, 실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4-05-02 11:48 송고
© News1 DB
© News1 DB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총 717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총 32차례에 걸쳐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양이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 1월7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채팅 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5만원에 불법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