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징역 1년 구형…"반성, 용서 빈다"

뮤지컬 총연출 당시 신체 접촉…"피해 회복 노력"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4-05-02 11:36 송고 | 2024-05-02 13:39 최종수정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71)의 강제 추행 혐의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5년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사죄할 예정"이라고 선처를 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며 "남은 시간 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younm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