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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을 맞췄다" 슈퍼여주인 추행·현금 강탈 가석방 무기수, 징역 15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5-02 08:53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살인강도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 남성이 28년 만에 가석방됐지만, 여성을 추행하고 금품을 강탈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도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징역 15년이 적절하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덕군의 한 슈퍼마켓에서 셔터를 내리던 B 씨(60대·여)를 밀어 마켓 안으로 들어간 뒤 목을 조르며 "3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그는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한 후 달아나 다른 사람 집에 웅크린 채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B 씨가 먼저 내게 입을 맞추고 자기 몸을 만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슈퍼마켓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

검찰은 B 씨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슈퍼 외부 CCTV 화면에 B 씨가 가게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린 점, A 씨가 불법 도박을 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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