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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위해 42정 14일치 수면제 먹여 살해…70대男 강간살인 혐의 기소

남부지검 '영등포 모텔 살인' 전면 보완 수사
두 달 전에도 7일치 수면제 먹여 성폭행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4-05-01 11:3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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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A 씨(74)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B 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B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의 전면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B 씨에게 14일 치(42정)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성관계 후 B 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A 씨는 9일 치 수면제를 몰래 먹였다. 이에 B 씨는 헛손질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A 씨는 성폭행을 이어갔고 B 씨가 조금움직이자, 5일 치 수면제를 추가로 더 먹여 폐혈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2월 8일에도 A 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B 씨를 상대로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A 씨가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담당 의사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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