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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가장 비싼 토지는 ‘천안 신부동 1㎡당 1102만원’

도, 올해 공시지가 367만 6376필지 결정·공시
전체 지가 249조7629억…전년비 1.04% 상승

(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2024-05-01 06:53 송고
 충남도청 전경./뉴스1
 충남도청 전경./뉴스1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67만 637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46조 1602억 원보다 3조 6027억 원 증가한 249조 7629억 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지가는 3만 298원으로 지난해 2만 9870원보다 428원 올랐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변동률인 1.21% 상승 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변동률은 아산(2.18%)이 가장 높았고, 천안 서북구(1.86%)가 뒤를 이었다. 변동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여(0.02%)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천안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리투빌딩)로 1㎡당 1102만 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금산 진산면 두지리 456-2번지로 1㎡당 265원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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