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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팬들 손에 든 '엉터리 태극기'…'K팝 굿즈' 점령한 중국산 짝퉁

[알리·테무發 경제전쟁]⑪아이돌 타깃 '짝퉁 상품' 버젓이 판매
하이브·SM 등 "상표·저작권 침해 인지, 신고해도 끝이 없어 골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안태현 기자 | 2024-05-03 05:00 송고 | 2024-05-06 21:04 최종수정
편집자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가 주도하는 '차이나 덤핑'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염가 공세에 소비자는 무방비로 노출됐고 소상공인은 생존 위협에 처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전쟁'으로 번질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처는 물론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C커머스의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케이팝 아이브 원영 레이 휴대폰 케이스. 1398(2796, 50%)

#. Kpop LE-SSERAFIM 마우스패드. 9988(1만 9975, 50%) 3개 이상 구매 시 10% 추가 할인.
#. 라이즈 러브119 라이즈 앤드 남성용 반팔 티셔츠·프린트티. 7236원(1만 4625, -50%)

#. Kpop 트와이스 월드투어 로모 카드·포토앨범 ₩1408(7538, 81%).4000+ 누적판매.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K-팝'과 인기 아이돌 그룹(르세라핌·라이브·아이브 등)명을 검색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로모·포토카드, 아트 포스터, 마우스패드, 티셔츠 등 수많은 'K-굿즈'가 나타났다. 상품을 클릭해 들어가면 '반값(–50%) 할인'을 기본으로 붙여놨다.
할인된 상품 가격은 △휴대폰케이스 1000~3000원대 △아트 포스터 6000~7000원대 △포토카드 1000원대 △티셔츠 7000~1만 1000원대로 국내 온라인몰 대비 현저하게 저렴했다. 정식으로 지식재산권(상표권·저작권·전용사용권 등)을 획득했다면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알리익스프레스 'K팝' 검색 시 상품 목록 페이지 갈무리 © News1 김민석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K팝' 검색 시 상품 목록 페이지 갈무리 © News1 김민석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르세라핌' 검색 시 상품 목록 페이지 갈무리 © News1 김민석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르세라핌' 검색 시 상품 목록 페이지 갈무리 © News1 김민석 기자

알리가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판매 근절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알리는 글로벌 단위에서 짝퉁 판매 논란이 일자 '에르메스' '구찌'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에 대해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색어와 가장 근접한 상품을 보여주는 알리의 검색 알고리즘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 브랜드명을 조금 바꿔 '에르메즈' '나이크' 등을 입력하면 '남녀공용 에르메스 크로스해치 가죽스트랩' 등 브랜드명을 그대로 쓴 가품 판매 페이지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K-팝 굿즈는 검색어 차단이라는 제한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아이브' 검색 시 아이브 폰케이스 판매글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 '아이브' 검색 시 아이브 폰케이스 판매글 갈무리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에 부정적 이미지 우려"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하이브·SM·JYP·스타십 등)들은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들이 알리·테무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티스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A 기획사는 "알리 상품들은 모두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은 상품들"이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 조치도 하고 있지만 가품 판매 사이트와 게시글이 워낙 많아 완전한 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C커머스(중국 e커머스)가 쏟아낸 '저질 제품'과 '짝퉁 제품'은 결국 우리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테무 홈페이지 하단에는 'Temu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Temu는 상품·거래 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테무 홈페이지 하단에는 'Temu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Temu는 상품·거래 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품을 유통한 알리·테무를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라고 명시하며 '오픈마켓 관련 통신판매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정보·거래정보 및 거래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의무 책임을 강화하고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예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4월부터 디자인 침해 범죄 증가에 대응해 '디자인침해 단속지원단'을 구성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테무 '태극기' 검색 시 판매 게시글 갈무리 
테무 '태극기' 검색 시 판매 게시글 갈무리 

◇테무서는 '엉터리 태극기' 불티…한국인도 모르고 구매

C커머스를 통해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가 잘못 그려지거나 태극 문양의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이 뒤집어진 태극기 상품이 팔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외국인 K-팝 팬들은 잘못된 태극기를 구매해 콘서트장에서 흔드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태극기 판매 업체의 경우 '공급업체 평점'을 3000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인도 잘못된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테무에서 태극기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많다. 이들은 '만족스럽다' '활용도가 좋다’ '가성비가 최고' 등의 구매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테무에서 팔린 '엉터리 태극기'들(서경덕 교수 제공)
테무에서 팔린 '엉터리 태극기'들(서경덕 교수 제공)

테무 측은 '엉터리 태극기'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태극기 상품들을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 간 스포츠 빅매치 또는 국기 게양일이 다가오면 공급업자들이 난립해 테무가 이들을 모두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래원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장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만든 엉터리 태극기인 줄 모르고 구매해서는 가격이 싸서 좋아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엄중히 항의하고 판매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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