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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광주→김제까지 50분 도주극 50대…경찰, 바퀴에 실탄 발포

추격 나선 경찰, 공포탄 1발·실탄 2발 쏴 타이어 맞춰
5월 1일자로 운전면허 취소 예정자…북부경찰, 체포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4-04-28 12:48 송고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 News1 박지현 기자

아침부터 난폭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어기고 50여 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한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사격 끝에 붙잡혔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난폭운전을 하며 전북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신호위반과 인도를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까지 도주했다.
추격을 하던 경찰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 씨의 차량 바퀴에 발포했다. A 씨의 도주극은 경찰의 실탄이 타이어에 맞으면서 종료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A 씨를 체포, 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5월 1일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분 확인 등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 예정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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