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이 곡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솔스키 장관은 96억 원 상당의 국유지 불법 취득에 연루돼 기소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23.04.21/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700만 달러(약 96억 원) 상당의 국유지 불법 취득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사임했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 본회의 안건 중 하나로 솔스키 장관의 사임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가부패방지국(NABU)은 솔스키 장관이 농업 회사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2017~2021년 사이 700만 달러가 넘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수사 당국은 이번주 초 그를 토지 불법 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솔스키 장관은 해당 토지 거래가 "분쟁"과 관련된 것이며 "법에 따라" 양도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후 심각한 부패 스캔들에 시달려 왔으며,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청탁 금지와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군부에서 잇따른 부패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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