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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의원, 자신 비판글 올린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2024-04-23 15:26 송고 | 2024-04-23 16:08 최종수정
광주 북구의회./뉴스1 DB 
광주 북구의회./뉴스1 DB 

광주 북구의회의 한 의원이 공무원 행정시스템인 '새올 게시판'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비난하는 글 작성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 내용을 토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A 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익명의 작성자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며 "그렇게 반영을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고 적었다.
A 의원은 올해 3월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본인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로남불에 도덕불감증이 일상이 되면 안 된다. 양심 있게 행동하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직원들은 '비난만 하지말고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의 목적을 봐야 한다',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 부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A 의원은 해당 글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북구 발주 시설 개선 등 각종 사업에 개입, 자신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91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줘 지난해 7월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북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린 바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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