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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0만원 정치자금" vs 황보승희 "10개월치 생활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4-04-23 00:45 송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와 사실혼 관계의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2024.1.10/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국회의원와 사실혼 관계의 A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2024.1.10/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황보승희 국회의원(자유통일당·중영도구)을 기소한 검찰과 사실혼 관계의 연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보 의원 간 법정 공방이 팽팽하다.

황보 의원이 자금 제공자 A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성격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로, 자금의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검찰은 황보 의원이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시기와 금액의 규모, 실제 사용처 등을 근거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뒷받침했다.

검찰은 황보 의원이 후배 계좌를 통해 A씨로부터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 한 달에 500만원~1000만원 받아온 것과 달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같은 해 3월에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중 4200만원 가량이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며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추궁했다.

이에 황보 의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을 받았으나 불규칙적이라 불편했고 이를 알게 된 A씨가 3~12월까지 10개월 치를 한번에 준 것"이라며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전 남편 몰래 받아야 했기에 후배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비용에 쓰인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생활비였기에 변통해서 쓴 것이지 애초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황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대외활동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용 숙소 임차 비용을 쓸 수 있어 그 범위에 맞게 숙소를 구하려 했으나 A씨와 함께 살 집을 구하면서 관리비 전액과 월세, 보증금 등 일부를 개인 사비로 지출해 오히려 돈을 더 썼다"며 "당시 A씨도 사업차 서울에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같이 살 집을 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로는 A씨가 부탁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거나 함께 사는 집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을 사는 데 사용했을 뿐 정치활동에 사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심문에서 A씨는 황보 의원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임을 피력했다.

A씨는 "황보 의원이 첫째와 둘째 결혼식에 참석하고 제사를 챙기는 등 집안 행사를 함께했으며, 개인 사비를 써 손자의 이름을 짓거나 며느리에게 혼수를 해주고, 누나들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등 아내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A씨가 개인사를 언급하자 황보 의원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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