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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에 폐지 가득 모아 두 차례 불…50대 남성 벌금형

경찰 한 차례 경고에도 5일 뒤 다시 불 질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4-04-23 05: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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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 폐지를 가득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12일 실화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51·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8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모텔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수집한 쓰레기 및 폐지 등을 방 안 가득 모아 생활하던 중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식용유 깡통에 불씨를 집어넣어 불을 지른 혐의(실화)를 받는다.

또 같은 해 2월 2일에도 해당 장소에서 자신이 수집한 종이류를 식용유통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화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다퉜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폐기물로 가득 찬 밀폐된 모텔 객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폐기물을 태웠고, 자칫 대형 화재로 번져 모텔 시설과 근무자·투숙객 등을 해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다.

또 1월 첫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화재 발생 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5일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태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의 위험 발생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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