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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거위 '건구스' 누가 때렸나"…경찰, 동물학대 남성 수사 착수

동물자유연대 "사람에 경계심 크지 않은 거위에게 폭력 행사"
동물보호법 위반,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4-04-16 16:31 송고 | 2024-04-16 22:38 최종수정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갈무리)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갈무리)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쯤 광진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 거위는 폭행으로 피를 흘리기도 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거위들이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거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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