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News1 |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시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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