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에 음주운전까지 한 40대 붙잡혀

경찰 “유치장 구금 상태, 기소의견 송치 예정”

(평택=뉴스1) 송용환 기자 | 2024-04-08 19:21 송고
© News1 DB
© News1 DB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채 옛 연인을 찾아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전 연인 B 씨(50대)가 거주하는 평택시 가재동의 한 빌라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다. A 씨는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이미 올 3월부터 B 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잠정조치는 1호(서면경고),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4호(구치소·유치장 유치)로 나뉘어 있다. 잠정조치 위반 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잠정조치 4호 신청은 받아들여져 현재 유치장에 구금돼 있다”며 “체포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확인했다.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