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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날 143번 경마장 가고 360만원 수당 챙긴 관악구 공무원

감사원, 관악구·종로구 정기감사 보고서 발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3-28 16:10 송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휴일 근무 시간 중에 경마장에 출입하고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 수령한 서울 관악구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관악구와 종로구의 수행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됐다.
관악구에서 환경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8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총 143회에 걸쳐 휴일근무시간 중 경마장을 출입해 마권을 구매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휴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감사원이 A씨의 경마장 입장시각과 이동시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액을 산정한 결과, 2019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부정 수령액은 총 362만2920원으로 집계됐다.

관악구에서 공무직·기간제 관리, 도로정비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씨도 2022년 1월 9일부터 8월 7일 사이 총 25일의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처럼 출퇴근시간을 지정하고는 경마장에 출입해 마권을 구매했다.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액은 이 기간 총 104만 6220원이었다. B씨는 2024년 1월 양천구로 전보됐다.

감사결과가 나오자 관악구는 부정 수령 수당을 환수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 강화와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는 28년 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관악구청장에게 A씨와 B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에 5배 가산금을 더해 각각 1949만 1390원, 627만 7320원을 환수조치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강등 처분하고, B씨의 경우 양천구청장에게 정직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또한 종로구의회에서는 2023년 정책지원관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 응시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의 경력'만을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팀에서는 2023년 4월 13일 서류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으로 채용 담당자 C씨, 다른 팀 팀장인 D씨, 전문위원 E씨를 임명하고 심사를 맡겼다.

C, D, E씨는 응시자 F씨의 임용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서로 협의해 합격자로 결정했고, 면접시험을 거친 F씨는 5월 9일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F씨의 근무경력이 임용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E씨는 2019년 8월 14일부터 2020년 6월 14일까지 10개월간 인턴, 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약 9개월 간 행정보조요원(9급)으로 국회사무처(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다.

이 경력은 사무보조·행정지원·연구보조·단순노무 등의 근무 경력으로, 임용자격요건인 담당자급 이상 경력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류전형 위원들은 국회사무처에서의 약 19개월 인턴 및 행정보조요원 근무는 국회 실무를 담당하고, 지방의회 근무경력과 같다고 봤다.

결국 감사원은 종로구의회 의장과 종로구청장에게 서류전형 업무를 소홀히 한 E씨, C씨와 D씨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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