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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전기차 충전 방해로 과태료 처분 1년 새 142% 증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3-27 15:24 송고
친환경자동차법 홍보물 (대구 서구 제공)
친환경자동차법 홍보물 (대구 서구 제공)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27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74건이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 179건으로 142%(105건) 증가했다.
단속 대상은 △충전시설에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충전시간 초과 주차 △충전시설을 가로막는 주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며, 위반 행위 1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는 10만6000대, 9개 구·군에 설치된 충전소는 1만6394곳이다.

서구는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친환경자동차법 홍보물을 배부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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