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홍보물 (대구 서구 제공) |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27일 대구 서구에 따르면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2년 74건이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 179건으로 142%(105건) 증가했다.단속 대상은 △충전시설에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충전시간 초과 주차 △충전시설을 가로막는 주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며, 위반 행위 1건당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는 10만6000대, 9개 구·군에 설치된 충전소는 1만6394곳이다.
서구는 주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친환경자동차법 홍보물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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