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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4월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3-26 16:50 송고
강원 평창군과 평창경찰서, 평창군가족센터가 26일 심재국 평창군수 집무실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우선 임시보호 등 회복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평창군 제공) 2024.3.26/뉴스1
강원 평창군과 평창경찰서, 평창군가족센터가 26일 심재국 평창군수 집무실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우선 임시보호 등 회복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평창군 제공) 2024.3.26/뉴스1

강원 평창군이 오는 4월부터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비공개 긴급피난처를 운영한다.

평창군은 26일 평창경찰서, 평창군 가족센터와 함께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우선 임시 보호 등 회복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폭력 피해 여성에게 숙식 지원 등 임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신속히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2차 피해를 줄이고 '여성 폭력 제로(Zero)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은 특히 유휴시설을 정비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긴급피난처로 활용하기로 했다. 긴급피난처는 가정에서 분리가 필요한 여성 피해자를 단기간 보호하는 임시 대피시설인 만큼 비공개로 운영한다.

긴급피난처 입소 대상은 가정·성폭력 여성 피해자와 동반 자녀다. 이 시설에선 최대 7일까지 대상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장기 보호시설 및 쉼터 등 타 기관과의 연계 업무도 수행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긴급피난처 운영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토록 유관기관과 함께 발 벗고 나서겠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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