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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 화물차로 시속 70㎞ 이상 속력 우회전…사망사고 낸 40대

1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금고 1년에 집유 2년
40대 측 변호인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3-24 07:1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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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대 운전기사가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는 화물차를 몰면서 시속 70㎞ 이상 속력으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다른 화물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선고 후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2‧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1일 오전 11시22분쯤 화물차를 몰던 중 강원 횡성군 우천면 모 교차로 도로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시속 76~84㎞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차량 제동장치 이상 등으로 중앙선을 침범, B 씨(63‧남)가 몰던 화물차를 충격해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차량운전자가 운행 중 제동장치 등의 문제를 인지하면 즉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제동장치 이상에 대한 이유는 불명확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역시 이 사고를 A 씨의 과실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차량 정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어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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