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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산시 예비후보, 조지연 국힘 예비후보 선거관계자 고발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2024-03-11 16:53 송고
국민의힘 경산시 페이스북 캡처/뉴스1
국민의힘 경산시 페이스북 캡처/뉴스1

경북도선관위가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시 예비후보 캠프 측에 허위 사실 게시물의 유포를 중단하고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최경환 경산시 무소속 후보 선대위는 "조 후보 측이 '조지연과 공감연대 밴드', '국민의힘 경산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스템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한 의원의 복당을 불허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교묘하게 편집해 허위 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렸다"며 경북도선관위에 관련 게시물의 유포 중단과 삭제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이 공직선거법 82조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위반된다고 보고 조 예비후보 측에 관련 게시물 자진 삭제와 게시물을 더 이상 올리지 말도록 요청했다.

관련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 예비후보 선대위는 조 후보 캠프 측 선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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