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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법무부 "이의신청 이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출국금지 연장…수사절차 적극 협조 고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4-03-08 14:39 송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고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조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고,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시는 것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국 금지 해제를 시사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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