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18 폄훼 인쇄물'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상정·처리는 위법"

가처분 심문서 "시의원 요청에 배포… 불신임 사유 아니다" 강변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2-15 12:31 송고 | 2024-02-15 13:40 최종수정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돌렸다가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을 통해 의장직을 상실한 허식 전 의장(무소속)이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안 상정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 전 의장은 15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 심리로 열린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에 출석, "시의원들 요청에 의해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로 의장직을 상실시킨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위법한 횡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쇄물에 역사 왜곡 소지가 있다면 신문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지 (내가 그걸 보라고 강요했다고) 누명을 씌워 불신임한 건 '표현과 양심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퇴행적 행위"라며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의 포문을 열었듯 재판부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유와 희망의 포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허 전 의장 측 법률대리인 또한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 전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유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도 없다. (시의회에서) 불신임 근거로 든 품위유지 조항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참고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변론하진 않았다. 인천시의회 측의 준비서면에는 '허 전 의장에게 해당 인쇄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허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진 앞으로 1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허 전 의장은 지난달 2일 한 언론사가 발간한 이른바 '5·18 특별판'을 동료의원 39명에게 배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문건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란 주장이 실려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imsoyo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