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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이자 캐시백' 들먹이며 개인정보 요구하면…100% 보이스피싱!

이자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계좌로 '자동 입금', 별도 신청 없어
신청 빌미로 개인정보·수수료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4-02-06 18:00 송고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을 대상으로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자 캐시백'이 본격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짚어야 할 것은 이자 캐시백은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캐시백 대상자들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이 전송된 이후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된다. 
캐시백을 신청해 주겠다며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에 해당해 금융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 17개 사는 오는 8일까지 총 1조3587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연이자 4%를 초과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총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평균 7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전날(5일)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이자 환급을 실시하자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십만~수백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각종 후기 글이 게시됐다. 이와 함께 이자 캐시백 신청 방법을 묻는 댓글도 잇따랐다.

그러나 이자 캐시백은 신청 절차가 없다. 이자 환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이 전송되며 이후 환급액은 입출금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결국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자 캐시백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문구' 표준안도 마련해 각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 표준안에는 캐시백 프로그램 소개와 대상 여부, 보이스 피싱 관련 유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 캐시백 관련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면 안 된다"면서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어 따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자 캐시백 안내 문구 표준안 (은행연합회 제공)
이자 캐시백 안내 문구 표준안 (은행연합회 제공)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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