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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효과'…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

노후화로 관광객 불편 초래…각종 규제로 일부 소매점만 허용
관광지 지정으로 각종 편의시설 제공 가능…지역 기대감↑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2024-01-25 17:10 송고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조감도.(강원 고성군 제공) 2024.1.25/뉴스1
고성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조감도.(강원 고성군 제공) 2024.1.25/뉴스1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가 강원도로부터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됐다.

25일 고성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전날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 건을 승인·고시했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연평균 58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 DMZ 전망대 중 산과 바다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는 안보관광 명소다.

그러나 1996년 마을 관리 휴양시설로 지정된 이후 30여 년간 노후화로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은 2016년부터 상가와 휴양문화시설, 오락시설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부지는 민통선 이북지역 보전 산지로, 관련법에 따라 관광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고성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오는 6월 시행될 강원특별법에 맞춰 조성계획과 진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 관광지 지정을 승인받았다.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이른바 '4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DMZ 내 관광단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실제 DMZ 내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따라 소매점 등 일부 판매시설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관광지 지정으로 각종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을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 안보 관광지 실정에 부합되며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고성 DMZ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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