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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대협 부분 일부 유죄(상보)

재판부 "추상적 표현으로 개인 의견…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
'정대협 허위 진술토록 했다'는 강의…유죄 인정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4-01-24 11:15 송고 | 2024-01-24 11:39 최종수정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채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채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으로 대학 강의·토론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전공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류 전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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