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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하면 100만원 지원…성주군 빈집정비사업 2월29일까지 접수

(성주=뉴스1) 정우용 기자 | 2024-01-24 11:05 송고
성주군청사(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성주군청사(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경북 성주군은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감소로 빈집과 폐가 등이 늘어나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와 붕괴 위험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나 폐가를 철거하면 사업자당 100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해 준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읍·면 산업안전팀이나 허가과 건축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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