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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소하천 설계기준 강화…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12-28 12:00 송고
요란한 겨울비가 이어진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징검다리 앞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불어난 물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요란한 겨울비가 이어진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징검다리 앞에서 왜가리 한 마리가 불어난 물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하천 설계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2만2073개소(전체연장 3만4504㎞)가 관리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소하천 2만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 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기존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안부는 올해부터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하천 위주로 수위와 유속 등을 실시간 계측·분석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소하천 220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정부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6년까지 국비 등 재원 보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긴급 정비가 필요할 경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해왔다.

정비가 우수한 소하천을 발굴하고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정비 우수소하천에 대한 공모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이 잘된 소하천 13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소하천으로 전북 무주군 세골천이 선정됐으며 우수소하천은 경기 평택시 점촌천, 충남 천안시 쌍정천, 금산군 추정천, 경북 성주군 문화천이 선정됐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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