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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해소' 국민 목소리 절실"…조희대 취임 일성 '신속 재판'

"법관, 형식적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조심해야"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형사사법제도 개선 주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12-11 14:56 송고 | 2023-12-11 15:02 최종수정
조희대 대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두 달 넘는 공백 끝에 대법원장직에 오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특히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재판 지연을 언급하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까지 여러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재판 지연 문제는 조 대법원장 주재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 스스로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반영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도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다른 대법원장의 절반이 조금 넘는 3년6개월여만 일하는 셈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각종 문제 해결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 이후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하는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앞으로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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