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
두 달 넘는 공백 끝에 대법원장직에 오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특히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재판 지연을 언급하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이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는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까지 여러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자고 요청했다.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았다. 재판 지연 문제는 조 대법원장 주재로 오는 15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발언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 스스로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 반영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 △공정한 인사운영제도 마련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도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다른 대법원장의 절반이 조금 넘는 3년6개월여만 일하는 셈이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각종 문제 해결에 더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 이후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하는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앞으로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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