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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수원지법·지식재산보호원, '법원-조정 연계제도' 협약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3-12-01 09:09 송고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1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사건이 집중되는 6대 지방법원 중 가장 사건이 많은 2개 법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평균 처리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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