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보령, 고혈압복합제 ‘듀카브’ 특허 방어 성공…항소심 승소

알리코제약 등 제네릭사, 듀카브 특허 무효 소송 등 제기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2023-11-30 16:07 송고
보령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보령 제공)/뉴스1 © News1
보령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보령 제공)/뉴스1 © News1

보령(003850)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와 관련한 특허 무효 소송 등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복제약(제네릭) 출시를 막는 데 성공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는 듀카브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은 올해 2월16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9월21일, 10월26일 등으로 미뤄졌다. 결국 이날 원고 패소 선고가 이뤄졌다.
앞서 보령은 2021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1심을 통해 듀카브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듀카브는 30/5㎎와 30/10㎎, 60/㎎, 60/10㎎ 등 네 가지 용량으로 제품군이 구성됐다. 보령은 핵심 제품인 30/5㎎ 용량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로 오는 2031년 8월8일 만료된다.

30/5㎎ 용량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올해 2월1일 이후 제네릭이 출시됐다. 제네릭사는 2심 승소로 30/5㎎ 용량까지 출시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무산됐다.
소송에 참여한 제네릭사는 40여곳이 넘는다.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엔비피헬스케어, 국전약품 등이 주도해 각 그룹별로 소송을 진행했다.

듀카브는 연 500억원 가량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는 의약품이다. 보령이 자체 개발한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에 암로디핀을 합쳐 효과를 높인 복합제다.


j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