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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가게 선정‧지원합니다"…세종시의회 조례 추진

김동빈 의원 발의…신도시 10년‧읍면 20년 운영 대상
"상인들께 도움됐으면" 상임위 통과 다음 달 본회의서 결정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2023-11-26 06:00 송고
 뿌리깊은 가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뿌리깊은 가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세종시의회가 한곳에서 10~20년 이상 운영해온 가게를 선정·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2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 대평동)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뿌리 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 부쳐진다.
조례는 10~20년 이상 한가지 업종을 유지하며 세종시를 지켜온 가게를 골목상권 내 대표가게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세종시가 2012년 출범한 만큼 도심 동(洞)지역은 10년 이상, 읍면지역은 20년 이상 영업을 해온 가게를 대상으로 정했다.

발의한 조례안은 인증·현판 제작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경쟁력 강화‧경영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필요 사항 등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가게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은 "요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이)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인증을 받으면 맛집으로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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