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동안 경기도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추가 부과된 요금이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최근 2년동안 경기도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추가 부과된 요금이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를 하지 않아 페널티를 부과받은 액수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44억9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억955만원, 2022년 1~9월 19억8046만원이다.단독 통행 시 승·하차 미태그로 인해 발생한 초승페널티는 84.6%인 38억원18만원이었으며,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환승후 하차 미태그 시 부과된 환승페널티는 6억8983만원이다.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으로 경기도는 일반형 시내버스에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징수하는 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정확한 요금산정을 위해선 승·하차 시 교통카드단말기에 태그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2007년 7월부터 버스 하차 미태그 시 700원의 페널티를 일괄 부과했으나 도민 불편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노선 인가거리에 따라 페널티 200~700원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단 환승통행 중 하차 미태그는 직전 환승 할인금액이 부과된다. 추가 요금은 해당 운수회사에 배분된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에 따라 거리비례제로 요금을 받다 보니 버스단말기에 태그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태그하지 않고 내리면 노선 인가 거리에 따라 페널티를(추가요금)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