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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경기버스 미태그로 추가 요금 45억원 물었다

추가 부과액의 84.6% 단독통행 시 발생…승객에 200~700원 페널티 부과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23-11-24 14:30 송고
최근 2년동안 경기도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추가 부과된 요금이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근 2년동안 경기도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추가 부과된 요금이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근 2년동안 경기도내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를 태그하지 않아 추가 부과된 요금이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 승·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를 하지 않아 페널티를 부과받은 액수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44억9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억955만원, 2022년 1~9월 19억8046만원이다.
단독 통행 시 승·하차 미태그로 인해 발생한 초승페널티는 84.6%인 38억원18만원이었으며,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환승후 하차 미태그 시 부과된 환승페널티는 6억8983만원이다.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으로 경기도는 일반형 시내버스에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징수하는 거리비례요금제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정확한 요금산정을 위해선 승·하차 시 교통카드단말기에 태그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2007년 7월부터 버스 하차 미태그 시 700원의 페널티를 일괄 부과했으나 도민 불편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노선 인가거리에 따라 페널티 200~700원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단 환승통행 중 하차 미태그는 직전 환승 할인금액이 부과된다. 추가 요금은 해당 운수회사에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에 따라 거리비례제로 요금을 받다 보니 버스단말기에 태그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태그하지 않고 내리면 노선 인가 거리에 따라 페널티를(추가요금)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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