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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 10대 여성 3명 폭행·불법촬영 고교생 구속 기소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3-11-02 18:29 송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 남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9일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A군(16·고교생)은 지난 10월 5~6일 이틀새 경기 수원 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에게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하루 뒤인 6일 오후 9시5분께에는 수원 권선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1명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권선구의 또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마지막 범행 때의 피해자는 A군의 목조름에 의해 기절했고 A군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인 지난달 7일 낮 12시30분께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발견했다.

A군은 만 16세로 고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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