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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운전했다 해줘"···무면허운전 후 책임회피한 소년범 실형

범죄 은폐 정황 등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23-10-01 11:3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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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후 책임을 동네 형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소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범준)은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17)에게 징역 장기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0시55분쯤 서울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이때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승용차 1대를 들이박아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사고 직후 인근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선배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12월29일과 1월2일 각각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출석 후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군이 아직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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