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새벽녘 술에 취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친 승객은 없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의 버스회사 배차실에서 중구 퇴계4가 교차로까지 20㎞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