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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 이틀 앞으로…의협 "현명한 판결 기대"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23-08-16 18:19 송고 | 2023-08-18 10:26 최종수정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 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여부를 결정짓는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협회가 16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사안은 지난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의계는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며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보건복지부도 일찍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한의사가 불복하여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다루어지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면서 "의사협회는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용' 논쟁은 13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에서 이 논란이 시작됐다.

서울 서초구보건소는 다음해 1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 광고를 했다'며 A씨에게 경고 및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2012년 4월 보건복지부도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년 뒤 열린 2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사건은 접수 10년 만에 대법원 심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양의계와 한의계는 일주일 뒤인 24일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여부를 가리는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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