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용진 "성매매 판사, 국내 최대 로펌 갈듯…7년 전 그 판사도 그랬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08-02 08:42 송고 | 2023-08-02 09:24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매매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보란 듯 국내 최대 로펌으로 갔다며 이는 판사에 대한 징계가 터무니없이 낮고, 법조 카르텔 때문이라고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울산지법 소속 판사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한 사실이 들통난 일과 관련해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A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스스로 이를 "우울한 예언"이라고 한 박 의원은 그렇게 보는 이유로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판사는 곧바로 A로펌으로 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6년 전엔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었다. 그분은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A로펌으로 갔다"라는 점도 보탰다.

공무원이라면 파면 혹은 해임 등 공무원 연금조차 깎일 판에 판사는 아무 장애 없이 로펌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판사 징계에) 파면, 면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사들이 성매매 혹은 성추행, 성폭력 관련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사법,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된다"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 라고 승인하는 변협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사법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