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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8월 31일까지 피서지 바가지 요금 등 물가 집중 단속

(인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3-07-31 11:12 송고
인제군청.(뉴스1 DB)
인제군청.(뉴스1 DB)

강원 인제군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및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군 경제협력과 및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에 대응한다. 또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피서지 주변의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공산품,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을 지정해 상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신선미 경제협력과장은 “지역 내 민간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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