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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어 중상해 입히고 7개월 뒤 신호위반 사망사고낸 버스기사 금고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7-30 11:05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보행자를 치어 12주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이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B씨(88)를 치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선 사고 발생 7개월여만인 올 1월30일 오후 7시25분께 경기 부천시 한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를 몰면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C씨(6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사고는 전방주시 소홀, 올해 낸 사망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해당 피해자의 치료비가 공제조합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의식불명에 있고, 다른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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