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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논란 점입가경…간호사 연일 국회로, 의사 "거부권 행사 요구"

간호협회 등 추진 측 "부모돌봄 위한 일"…尹 대통령의 지지 촉구
의협 등 "본회의 통과되면 총파업"…복지장관, 양측만나 조율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4-03 12:01 송고 | 2023-04-03 14:26 최종수정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 철회 현수막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 철회 현수막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촉구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3.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등을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 등 찬성 측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일 국회 앞에 집결하고 있다.

양측은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서한을 보내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여념 없는 모습이다.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사협회장과 간호협회장을 각각 만나 중재에 나선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간호사 등 1300여 단체 회원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와 간호사 등 1300여 단체 회원들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제정 반대 측 "의료체계에 큰 혼란"…간호계 "시대가 변했다"

의료법 2조에는 의사의 업무를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고 있다. 의사를 의료 행위의 주체, 간호사는 그를 돕는 진료 보조자로 규정한 셈인데 간호계는 간호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간호법의 쟁점은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돼, 조율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 문구와 거의 유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바뀌어 갈등 요소가 잡힌 듯싶지만 의협 등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총칙에 있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의료법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등은 간호사가 독자적 방문 처치 등 업무 범위를 넓혀 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 자체가 입법 과잉이자 간호사들의 이기주의, 직역 간 갈등 소재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경제 수준 등으로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강관리 영역이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뉴스1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뉴스1

◇양측 갈등 격화…'대통령' 거론하며 주장 쏟아내는 데 여념 없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실에 요청하자고 합의했다. 이필수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13개 연대의 단식 투쟁은 물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임을 선언한 바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의사면허취 취소법은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특히 대통령이 이 법안들을 재가할 경우 13개 단체와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쌓고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반대 측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령의 부모를 간호·간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간호협회는 "의사협회와 낙선운동 압박에 굴복한 듯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께 간호법 거부권을 제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50만 간호사와 협회는 윤 대통령이 그런 민심 이반 정치와 거리가 머리라 믿으며, 정부 역량을 돌봄에 쏟아주리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 등은 4월 중 열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으니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대통령을 찾으며 요구 중인 셈이다.

양측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협회장과 간호협회장을 각각 만난다. 복지부 관계자와 의협, 간협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해당 단체와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되 각자의 주장을 내기보다 협의에 나설 수 없는지 대화에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뉴스1>에 "어떤 내용을 논의할진 전해 들은 바 없다. 필수의료도 그렇고, 요새 의료계 현안이 워낙 많지 않은가. 의료 현안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오후 3시에 만나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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