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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줍줍' 할까…무순위 청약, 내일부터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전문가들 "미분양 물량 해소 도움…분양가 따라 수요자 반응 나뉠 것"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2-27 06:00 송고 | 2023-02-27 08:32 최종수정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달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무순위 청약 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분양가에 따른 수요자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22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 규제는 해당 요건이 없던 지난 2021년 5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는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시행돼 이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들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군 이래 서울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또한 28일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면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둔촌주공 등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이 지난해 12월 기준 7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두 요건 해제 모두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이라도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로 인해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해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크게 높은 단지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여전히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 분양가가 확실히 이점이 있는 곳들은 경쟁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또한 "규제 완화가 소폭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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