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기업 사활 걸린 특허전쟁, 변리사‧변호사 공동 대리 필요"

과학기술계‧산업계, 국회 법사위 상정 앞두고 법안 통과 촉구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3-02-14 14:20 송고
대한변리사회 전경
대한변리사회 전경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15일 성명을 통해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특허분쟁에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다섯 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다”며 “우리가 이처럼 제자리만 맴돌 동안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물론, 강력한 특허와 자본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며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 변리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pcs420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