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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25% 달성, 2026년→2030년으로 늦춘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1-13 06:00 송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1.2.5/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RPS) 비율을 2026년 25%에서 2030년 25%로 하향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RPS 비율은 △올해 13% △내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다.

이는 기존 시행령인 △올해 14.5% △내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 대비 하향 조정한 수치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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