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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 유예안 합의 가닥…'대주주 요건'이 쟁점

대주주 요건 10억원→100억원에 민주당 반대…50억원 수준에서 합의 가능성
증권업계, 금투세 2년 유예 예상…"지난달 중순부터 시스템 개발 멈춰"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2-12-06 06:01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쟁점은 '대주주 요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안에 찬성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식은 5000만원,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주식에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정부는 주식 주식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야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선진 과세 제도라는 주장이다. 이미 대형증권사들은 수백억원을 들여 8~90% 이상 금투세 관련 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당시와 현재의 주식시장 분위기가 현저히 달라짐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 대상자는 투자자의 1%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주식을 매도한다면 주식 급락으로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는 '금투세 2년 유예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건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거래세 폐지,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주식을 10억원 가량 보유한 대주주들은 연말에 일부 주식 매도를 통해 지분가치를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들은 아직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1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번복한다면 이들이 연말에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현행 유지도 주식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 2년 유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연초부터 준비해온 금투세 도입 시스템 개발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스템 개발 작업을 멈췄다"면서 "증권사들도 유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국회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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