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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메디온' 헬기 추락 때 다친 군의관… 뒤늦게 국가유공자 인정

이의 신청에 "헬기 환자 이송도 국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직무수행" 판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11-18 06:02 송고 | 2022-11-18 07:40 최종수정
 작년 7월1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불시착 사고로 두동강 난 응급 의무후송헬기 KUH-1M '메디온'. (트위터 캡처)2021.7.12/뉴스1
 작년 7월1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불시착 사고로 두동강 난 응급 의무후송헬기 KUH-1M '메디온'. (트위터 캡처)2021.7.12/뉴스1

보훈당국이 작년 7월 육군 의무후송헬기 KUH-1 '메디온' 불시착 사고 때 부상당한 당시 군의관(대위) 김동근씨(36)를 뒤늦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달 초 김씨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결정을 통지했다. 8월 초 김씨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지 두 달 만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 그 상이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예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대전보훈청은 군의관이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는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 부상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는 이 같은 보훈당국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대전보훈청은 9월 재심의를 거쳐 마침내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결정을 통지했다.
앞으로 김씨는 신체등급 산정 등을 거쳐 국가유공자 급수(1~7급)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2014년 2월 부대 내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갈 때 동승하는 '선탑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김동근씨 제공)
(김동근씨 제공)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당초 심의시엔 통상적 직무수행(헬기 환자이송 업무)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며 "그러나 이의 신청 심의 땐 의무헬기로 긴급환자 후송임무 중 발생한 사고여서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부상으로 판단했고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대전보훈청은 사고 당시 △직무수행의 긴급성과 함께 △긴급환자 후송 임무가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부터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줬다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7월12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선 '메디온' 헬기가 응급환자 수송이 필요하단 연락을 받고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헬기에 타고 있던 김씨와 기장·부기장 등 탑승자 5명은 '헬기 폭발 가능성'을 이유로 지상으로부터 약 5m 상공을 비행하던 헬기에서 뛰어내렸다.

김씨는 이때 오른쪽 팔꿈치 관절뼈가 드러날 정도의 골절상과 근육 파열 등 부상을 입고 철심을 박아 넣는 수술 등을 받았다. 또 그는 이 사고와 관련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이후 김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만기 전역 3개월을 앞두고 의병 전역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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