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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돌봄수당 30만원’ 내놓자…경기도 "취지 이해하지만 도입은 신중"

부정수급·중복지급 등 문제 있어, 현재로선 검토 안해
'금전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돌봄방안 마련에 집중' 입장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2-08-19 14:3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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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인접한 경기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당 정책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정수급은 물론 양육수당과의 중복지급 등 문제와 함께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좀 더 편하게 돌봄을 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돌봄수당 지급을 포함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명당 월 최대 30만원)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의 아동돌봄 관련부서 관계자는 “부정수급의 경우 어떤 제도에서나 있지만 서울시의 돌봄수당은 집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복지급 문제도 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2013년 돌봄수당을 도입했지만 2년 만인 2015년 사업을 중단했다.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라는 논란이 주된 이유였다.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수당으로, 지난 2013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해당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령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정책 자체로 보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며 “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단순한 금전 지원보다는) 좀 더 쉽고, 편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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