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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사망'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마지막날 항소

1심 선고 1주일 만에…항소 가능 마감일에 제기
'징역 5년' 법정구속된 양부는 18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5-21 10:53 송고 | 2021-05-21 10:58 최종수정
© News1 구윤성 기자
© News1 구윤성 기자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양부 장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장씨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장씨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양부 안모씨는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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