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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민주당 법안 발의

"유튜버 허위·과장 광고…소비자 기만행위이자 공정거래 환경 저해"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0-08-11 17:16 송고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수 다비치 강민경(왼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 뉴스1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수 다비치 강민경(왼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 뉴스1

최근 유명 연예인·유튜버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비를 받고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전용기 의원은 11일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이 이날 각각 대표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에 업체로부터 홍보를 요구받은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뒷광고 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안전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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